[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8번째 기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7월 2013년 10월 21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전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4fbb09192d6c9.jpg)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의혹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전 서장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골프비 대납 등 약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 선상에 올랐다. 윤 서장은 수사망이 좁혀 오자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던 윤 전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연구관 출신의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청문회 도중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있다는 통화 음성파일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까지 일었다. 그러자 윤 전 검사장(당시 검찰국장)이 공식 입장을 내고 형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에 선을 그었다.
여기에 윤 전 서장이 2020년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소개했다고 시인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결국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1년 뒤인 2021년 12월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 만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인사청문회에 관련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나 해당 답변서는 서울중앙지검 관련 공문서가 아니고, 인사청문 대상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위증 혐의는 애초에 검토 대상도 아니었다. 당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위증은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인사청문회법에서도 후보자 위증 처벌 조항은 없었다. 이후 이같은 입법상 미비점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의원 몇몇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안에서 밀려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당시 의혹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중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 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전씨를 함께 만났다고 보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