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제 SK하이닉스 '투자경고' 안 된다…시총 100위는 제외키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앞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SK하이닉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와 11위 SK스퀘어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정 사유는 두 종목의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이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71% 넘게 급등하면서 투기성 수요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큰 코스닥 중소형 테마주뿐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들마저 최근 줄줄이 명단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에서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주가 요건을 '최근 1년간 종목 주가 상승률 200% 이상'에서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 200%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은 60영업일 이내에 재지정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30영업일 이내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제 SK하이닉스 '투자경고' 안 된다…시총 100위는 제외키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