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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3자에 '추천권' 부여…與野 합의 '통일교 특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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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법학교수회·법전원에 부여…헌재는 제외
"발의 전 野와도 논의…친소관계 논란 최소화"
'추천권 문제' 봉합 국면…'수사 대상' 쟁점 여전
'민중기 수사 무마' 제외…與 "단독 처리도 고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여야 통일교 특검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 문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협의회에 부여하는 방식의 자체 특검안을 발의했다. 당초 범야권이 문제 삼았던 헌법재판소는 추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장기화된 여야 특검법 협상이 이번 제안으로 타결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자체 마련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통일교에 더해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야권의 특검법안 보다 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핵심은 특검 추천 주체에서 정당과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재판기관을 모두 배제한 점이다. 법안은 대통령이 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인사 3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당적 보유자 또는 보유 이력이 있는 자, 통일교·신천지 교인은 결격 사유로 명시했다. 또 특검 인력의 규모는 총 154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준비 기간 20일·수사 90일,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는 이번 주 후반 통일교 특검 추천 문제를 놓고 원내지도부 간 비공개 회동을 수차례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양당 공조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가운데 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특검법을 발의한 범야권은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무관한 인사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비토 기류를 감안해 추천 주체를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대법관)으로 설정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과 절충안을 마련하더라도 헌법재판소 등 친여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관에는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맞서 범야권의 특검법을 받아든 여당은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와 변협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야권에 대응해 대법원 등 친야 성향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기관에는 추천권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민의힘·개혁신당의 '법원행정처 추천' 안에 대해 '헌법을 유린한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사법부에 어떻게 특검 추천을 맡기느냐'(김병기 원내대표)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초 특검법 수용과 함께 '국회 추천'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제3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자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맡도록 하겠다. 특검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정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실무진 차원에서는 핵심 쟁점이던 추천권 논란을 최소화하고 야당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야당과도 회동했고, 큰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민주당과의 친소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3자 추천 기관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치권에선 야권도 민주당의 이번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도 자당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기관이 추천한 특검이 전 전 장관과 정 장관에 대한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 사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겠냐"며 "범야권도 일단 특검을 출범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선제안한 만큼 거부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특검 추천권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또 다른 쟁점인 수사 대상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여전히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자체 특검안에서 범야권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민중기 특검의 여권 정치인 통일교 금품 수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만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상 특검이 해당 사안을 반드시 수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면 위법 수사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내년 1월 8일로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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