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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 매출액 6%에서 30%로⋯김우영, '쿠팡 겨냥'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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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산정 어려울 시 과징금 상한 기존 20억에서 100억원으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30%까지 상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쿠팡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6%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 수준은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법 위반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0%까지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과징금 상한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럽연합 (EU) 등 주요 선진국 규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제재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다.

김우영 의원은 "쿠팡을 비롯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압도적 지위를 확보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공정한 경쟁 질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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