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심 법원이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하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2234b1643a85c.jpg)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