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충주시는 내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 보상 대상이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 예정이다.

시는 대상 지역인 중앙탑면과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달천동 등에서 순회 접수를 할 예정이다. 시청 군소음보상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할 수 있다.
‘정부24’로 연결되는 온라인 신청은 충주시청 누리집에서 지원한다.
보상금액은 △제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 △제2종(90이상~95미만 웨클)은 4만5000원 △제3종(80이상~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과거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2020년 11월 27일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지급 공고 및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시청 누리집(군소음피해 보상신청) 또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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