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지난해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로 확대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1분기에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내달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실행기간은 내달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선정 결과는 내달 13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설연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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