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래미안 블레스티지 조합원들이 청산인(조합장)과 청산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청산인 등이 국민평형 아파트 1채를 성과급으로 받는 것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나선 것인데, 지난 9월 총회의 의결이 번복될지는 미지수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조합은 27일 오후 2시 총회를 개최해 청산인과 청산위원을 포함한 10명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동시에 청산인 해임총회를 소집한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운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표결에 부친다. 해임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요구해야 개최할 수 있는데, 약 5일만에 조합원 1457명 중 680명(46.7%)가 발의서를 제출하며 성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인 해임 총회를 발의한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자료를 통해 "대표청산인은 다른 청산인들과 협력해 청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성과급안을 통과시키는 등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표 청산인을 해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산인과 청산위원 전원의 해임 결의 후에 새 대표 청산인을 추천 선임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신청할 때, 이번 총회에서 대표 청산인으로 추천 선임된 자를 정식 대표 청산인 후보로 법원에 추천하겠다"며 "청산인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 정산금의 배분 등 청산업무를 신속하게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안건 상정 배경을 밝혔다.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곳으로 지난 2019년 2월 입주했다. 195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재건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재건축조합을 해산한 후 남아있는 자산과 관련 업무를 종결하기 위해 청산인과 청산위원을 선임한다. 보통 청산인은 조합장이 맡는데, 래미안 블레스티지 청산인도 전 조합장이 맡아 왔다.
지난 9월 래미안 블레스티지 재건축사업조합 청산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면서 '정비사업비 정산(청산) 및 감사(성과)금 의결' 안건을 포함시켰다.
당시 통과된 안건은 회계결산으로 바탕으로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이익금 1450억원을 정산해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일반 분양 됐다가 취소된 전용면적 84㎡ 1가구를 청산인과 청산 위원들이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성과급으로 지급받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합장 등이 성과급으로 받으려는 1가구는 전용면적 84㎡(30층) 물건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84㎡는 지난 11월 36억원(27층)에 거래되며 오름세다. 지난 6월에는 같은 주택형이 33억9500만원(18층)에 거래됐다.

지난 총회 이후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이 과다하다면서 반발, 총회를 통과한 안건을 무력화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동시에 해임 총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회의 자료를 통해 "대표 청산인이 성과급·정산급을 지급해 청산종결등기를 해버리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한 것"이라면서 "민사 소송은 오래 걸린다. 작은 소송도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우리는 빠른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청산인 해임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A씨는 "9월 총회 안건이 의결되면서 이를 무력화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0월에 접수했으며 심문을 1회로 종결했지만, 준비 서면 문제 등으로 예상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27일 총회 결과와 함께 법원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성과급 지급에 대한 최종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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