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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국 포항시의원 대표발의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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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문성 강화 제도화...초선 포함 체계적 연수 기반 마련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포항시의회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포항시의회는 안병국 의원(국민의힘·중앙동·양학동·죽도동)이 대표발의한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27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안병국 포항시의원. [사진=포항시의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의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 △교육연수계획 수립 절차 △개별 의원 교육연수 지원 및 증빙서류 제출 등이다.

안병국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특히 초선 의원들이 의정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조례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및 유관단체와 협력해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 역량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의원 전문성 제고의 계기가 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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