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포항시의회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포항시의회는 안병국 의원(국민의힘·중앙동·양학동·죽도동)이 대표발의한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27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의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 △교육연수계획 수립 절차 △개별 의원 교육연수 지원 및 증빙서류 제출 등이다.
안병국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특히 초선 의원들이 의정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조례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및 유관단체와 협력해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 역량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의원 전문성 제고의 계기가 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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