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명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age.inews24.com/v1/b86951c4df6093.jpg)
이날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대선 국면인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여론조사비 상당액을 불법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기부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 372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씨를 둘러싼 의혹 중에는 '대선용 여론조사' 외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 공천개입이 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 중 가장 먼저 불거져 나온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 청탁을 받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적 성격도 있다.
명씨는 공천에 힘을 써주는 대신 김 전 의원으로부터 그가 받는 세비 중 절반을 지원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구도 때문에 의혹 초기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내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날 이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나 명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처리 방침도 밝히지 않았다. 수사기한 만료일인 28일까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부분 혐의에 대한 처리 방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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