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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촬영한 다큐 감독,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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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침입 난동 사태'를 촬영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감독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청사 내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열린 재판에서 1심은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으나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 감독은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의식 때문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의해 청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청사 진입이 다른 피고인들의 진입과 차이가 없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표현·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정 감독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서부지법 침입' 관련 피고인 36명에 대한 2심 판결도 내렸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 중 20명에 대해서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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