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사상구청이 착공을 앞둔 사업 예산을 삭감한 사상구의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승인권 남용으로 주민 혈세를 낭비한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사상구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구립치매요양병원 건립과 관련된 예산을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해 사업을 중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구의회가 예산승인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상구 구립치매요양병원은 조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모라동에 지상 2층 규모로 치매 환자 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 치매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 사업을 위해 설계 관련 비용 3억원을 포함해 부지매입비 등 총 21억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구의회에서 법적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고 단계별로 예산도 승인해 줬다"며 "구청에서는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시비 28억원을 확보했고, 구립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설계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발주를 위해 마지막 절차까지 마쳤는데 지금 와서 사업에 제동을 건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매몰 비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1차적으로 설계와 관련된 비용 3억원을 정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며 "이어 사업 무산으로 반납하게 될 국·시비 28억원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의회는 앞서 총사업비가 증가한 점, 구립요양병원 운영비로 향후 구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올해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을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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