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얼굴 이미지나 영상 등 생체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본인 여부 확인 결과만 남긴다는 설명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에 따른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ffe9b60a2e803.jpg)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에 따른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b8e61d56a2741.jpg)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에 따른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해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는 신분증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 대조한다.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면인증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최 실장은 "안면인증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체정보가 별도 DB로 저장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도 의식했다. 최 실장은 "올해 이통사 등의 해킹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의 경우 신분증 소지자가 본인인지 여부만 확인한다.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고 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주로 대리점·판매점을 통한 대면 개통이 이뤄지는 만큼 유통망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대체 수단도 검토한다.
외국인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계적 확대 방침을 내놨다. 최 실장은 "외국인 대포폰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2026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같은 시기에 시행 예정인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과 동시에 적용되면 정책 실효성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통 지연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시범 적용 기간"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실장은 "지난 23일 시범 적용 이후 3개월간 안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며 "안면인증 실패에 따른 개통 제한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안면인증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응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부터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PASS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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