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 이하늬가 1인 연예기획사를 미등록하고 운영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이하늬와 그의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배우 이하늬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윗집 사람들'(감독 하정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f7fd223bff6f9.jpg)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획사는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됐으며 2022년 9월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됐다. 현재는 장 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한 채로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배우 이하늬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윗집 사람들'(감독 하정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a098da155a9d4.jpg)
이에 대해 호프프로젝트는 같은 날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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