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민 기자] 본 언론은 지난 2025. 10. 17 <안동국제탈춤축제서 ‘성추행의혹’ 시의원…'제명'> 제목의 기사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제명찬반투표에서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6명 중 14명이 찬성, 김정림 포함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림 의원의 요구에 따라 기사 내용 중 "김정림 포함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를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기사에 실명이 언급된 김정림 의원은 "공무상 비밀로 취급돼야 할 투표 내용의 공개는 법령이 정한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며, 자신의 성명이 언급되어 시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공정한 투표를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동시에 개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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