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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농단' 전성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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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기생하고 사익 추구…엄벌 불가피"
전씨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반성한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통일교단의 '현안 해결' 등 청탁을 받고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일은 내년 2월 11일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2년형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 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논고에서 전씨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권력에 기생하고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을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씨 측은 금품을 받은 시점이나 청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김 여사와의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증인 출석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 아니었으나 구치소 입장과 부담을 고려해 강제 구인 전 자발적으로 출석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8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에서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측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다. 전씨는 이 기회에 통일교에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와 별도로 같은 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를 상대로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 등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편의나 형사고발 사건 등에 대한 해결 명목으로 2억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로부터 공천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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