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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재판부 설치, 위헌법률심판 제청…중대 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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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정권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비롯해 입법독재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법부의 평가에 의해 사후적으로, 사건을 특정해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며 아무리 눈속임을 해도 사건 맞춤형 법관 배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그 명칭 자체로 확정판결 전에 사회적인 내란범의 낙인을 찍어 유죄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판사는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을 ‘내란죄’로 처벌하라고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아, 결론이 정해진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심리라는 미명 하에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변호권도 사실상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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