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가 지방의원 국외 여비 현실화와 처우 개선에 나섰다.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다.
협의회는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의원 국외 여비 제도 개선과 처우 현실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기 회장은 윤호중 장관과 면담에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급 기준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국제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공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인의 자부담이 불가피한 구조”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국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비는 2003년, 식비는 1994년, 숙박비는 2018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사실상 현실과 괴리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또 의장‧부의장과 의원 간 직위와 의회 유형(광역‧기초)에 따라 여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동일한 공무수행과 주민 대표 활동이라는 본질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처우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지방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겸업 제한을 받는 반면, 정책 조사‧예산 심사‧주민 민원 대응 등 사실상 전업에 가까운 업무를 수행함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수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현기 회장은 “청년‧여성 의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만큼, 지방의회 의원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보수 인상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지방의회 사례도 언급하며 “정무활동비‧의원보수‧비용 변상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지방의회 간 협력 증진과 제도 개선 건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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