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704b9294d759d.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본인이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숙박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보도 내용 중)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며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을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는 김 원내대표의 전 의원실 직원과 대한항공 관계자 간 SNS 대화를 인용해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2박 3일간 165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권 사용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뤘다. 청탁금지법은 고위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향응 포함)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사하면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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