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운데)와 차규근(왼쪽), 신장식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c73beb65cf5b9.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조국혁신당이 23일 사실상 자신들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문제뿐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종교 단체가 정당 내 공천, 경선 등에 개입해 반헌정적 행위를 하는 부분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의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 관계자들이 정치인·공직자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비롯해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당 내 선거 또는 공직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으로 정했다.
특히 특검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 각각 받도록 하면서도, 법 시행일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정당은 제외키로 했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인 만큼, 사실상 혁신당에 단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주는 셈이다.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는 혁신당이 가장 많다.
서 원내대표는 "정당 추천에 있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조사받거나 입건된 피의자가 속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피의자가 속해있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비교섭단체 중 의석 많은 혁신당 추천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 대표도 자신들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수사 대상은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며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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