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3일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 생산과 연계해 농업인의 소득을 다각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확대하는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 부담이 커 농촌 체험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관광·체험 산업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개정안은 농지 보전 원칙을 지키면서도 농산어촌 체험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농업인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농업인이 과도한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체험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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