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국내 위스키 업계 1위 골든블루의 노사관계가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4개월 이상 진행된 부분 직장폐쇄가 가까스로 일단락됐으나 갈등의 골은 여전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했고, 회사는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골든블루 노동조합이 사측의 직장폐쇄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골든블루 노조]](https://image.inews24.com/v1/ab224510f1eeb2.jpg)
골든블루 노조는 사측의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형사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9월 22일 4개월 이상 진행된 부분 직장폐쇄가 해제됐으나, 그 이후에도 4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임금 문제를 비롯해 다수 현안에 사측이 성실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조합원 23명의 미지급 임금 약 4억원을 비롯해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출산휴가 거부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 의무 불이행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각종 노조 탄압 행위 등 일련의 사안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장폐쇄 철회 이후 미지급 임금 지급과 향후 노사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사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만을 반복했다"며 "더 이상 사측의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형사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골든블루는 노조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든블루는 "노조의 장기화된 파업 및 태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방어적 목적에서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노조는 이를 '불법 직장폐쇄'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는 이전 교섭에서 노조에 직장폐쇄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든블루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직장폐쇄 기간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와 관련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단체교섭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회사는 교섭을 거부한 사실 없이 성실히 이행해 왔다. 또한 노조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사는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노조의 합법적 활동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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