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LS일렉트릭 직원 1명, 일진전기 직원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에서∼2022년까지 한국전력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 및 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한 뒤 순차적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담합 규모를 6700억원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담합으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사를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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