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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담합 혐의 LS·일진 임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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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사업서 담합한 뒤 순차 낙찰한 혐의
검찰, 피해 규모 6700억원대로 추산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LS일렉트릭 직원 1명, 일진전기 직원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에서∼2022년까지 한국전력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 및 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한 뒤 순차적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담합 규모를 6700억원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담합으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사를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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