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15630dc9c039b.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불법 금품수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양당은 앞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조속한 특검법 발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 107인과 개혁신당 의원 3인 명의로 발의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날 양당이 제출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후보 2명(15년 이상 재직 경력을 갖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판·검·변호사, 법학교수 중)을 선정하면 이 중 대통령이 1인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양당은 특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여권의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법안 시행 뒤 3일 내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이 임명 요청권을 갖도록 했고, 대통령이 법원행정처장의 추천 이후 3일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을 삽입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와 관련 인사의 여야 금품수수 제공 의혹 △민중기 특검의 여권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 수사 은폐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20·21대 대선 내 영향력 행사 의혹 및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을 위한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송언석·천하람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오찬 회동 후 공동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른 바 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진행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법을 일단 각자 발의한 후 여야 협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개혁신당과 달리, 민주당은 특검 추천 대상에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원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와도 결탁하는 불나방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함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고, 민주당과 범여권도 호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정치권 인사를 수사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조계 추천 특검'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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