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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집사게이트' 수사 일단락…특검, 기업들 경찰로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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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기업들에 대한 처분은 경찰로 이첩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23일 조 대표를 32억원 상당의 특경가법위반(배임) 및 35억원 상당 특경가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8400만원 상당의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32억원 상당 특경가법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처 정모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IMS모빌리티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기사를 써 준 혐의를 받는 경제지 기자 강모씨도 8400만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0 [사진=연합뉴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0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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