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앞으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만 보유해도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주식 공시 기준은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연 1회에서 1% 이상, 연 2회로 대폭 강화됐다. 더 많은 상장사가 자기주식 보유 목적과 향후 6개월간의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표 형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반기보고서에도 자기주식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해 연중 정보 공백을 줄였다.
상장사는 직전 보고서에서 제시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과 지난 6개월 실제 이행 현황을 나란히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계획과 달리 취득을 미루거나,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이 이뤄져도 투자자가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구조를 손본 것이다.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제재 수단을 가중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피해 상황, 대응 조치, 향후 전망을 의무적으로 담아야 한다. 기존에는 형벌·행정조치 위주로만 공시해 발생 사실 자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합병·분할 등 주요 거래에서의 이사회 의견서도 내실화한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오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해, 일반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개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은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즉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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