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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장동혁, '24시간' 필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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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천위 없애고 각 법원 사무분담위에 추천 일임
'대법원장 최종 임명' 조항도 제거…"조희대 입김 차단"
장동혁, 박수민 종전 최장기록도 깨…'거부권 행사' 요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국힘 "입틀막법" 다시 필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종전 최장 기록을 경신한 뒤, 발언 시간 24시간을 채우고 강제 종결 동의에 따라 발언대에서 내려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적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 이날 최종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과한 안보다 위헌성을 더 줄였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기존 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에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했는데, 여당은 본회의 상정에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추천위 자체를 없애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의 수와 판사 요건 등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에 따라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해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법원장이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토록 했다. 당은 대신 '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제거해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전담재판부 입김을 최대한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이라도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 위헌성은 여전하다"며 이날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당은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첫 주자로 나선 장 대표가 강제 종결 동의의 건 표결 직전까지 보장된 24시간을 모두 채웠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또 이는 종전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도 훌쩍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24시간 동안 홀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국민의힘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도서, 언론 사설을 들고 단상에 올라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날 필리버스터 개시 이후 10명이 넘는 의원들로 본회의장 지킴조를 편성하고,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힘을 보탰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장 대표가 본회의장을 빠져나오자 지도부와 의원들은 '장동혁' 이름을 연호하며 그를 격려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직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곧바로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수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국민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약화하는 법"이라며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은 권력의 허락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최 의원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이르면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오는 24일 오후 여당 주도로 가결 처리될 전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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