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731b784bf6041b.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전날 오후 법안 상정 직후 시작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24시간 만인 오전 11시 40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상정으로 자동 종료됐고, 이 역시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본회의에는 곧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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