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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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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1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은행연합회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은행권 자체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 논의를 거쳐 공동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고, 은행별 전산 개발을 마친 후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이 지난 주택담보대출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재직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이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이어지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총 유예기간은 3년 이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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