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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투자 규제 손질...사업단계·LTV 따라 NCR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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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LTV PF 위험값 최대 90%…부동산 총투자한도·충당금 강화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건전성 규제를 위해 투자 형태별 일률 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사업장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 비율(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업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증권업 부동산 NCR 위험값 개선안 [사진=금융위원회]
증권업 부동산 NCR 위험값 개선안 [사진=금융위원회]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는 대출·펀드·채무보증 등 투자 형태별로 NCR 위험 값을 고정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사업장의 실제 위험도와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위험 값이 낮은 채무보증으로 투자가 쏠리는 구조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가 실질적인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 형태가 아닌 브릿지론·본PF·Non-PF 등 사업 진행 단계와 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 값을 세분화한다. LTV 60%를 초과하는 고LTV PF 사업장에는 최대 90%의 NCR 위험 값을 적용하고, LTV 60% 이하의 저LTV 사업장은 60% 수준의 위험 값을 부과한다. 부동산 투자 리스크를 더욱 정밀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부실 우려가 있는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NCR 위험 값이 현행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60%를 최저한도로 설정해 위험 값 하향 조정을 차단했다.

또한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자기자본 대비 한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출·펀드·채무보증을 모두 포함한 ‘부동산 총투자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부동산 투자 규모 관리도 강화한다. 국내 비주거 시설과 해외 부동산 역시 국내 주거시설과 마찬가지로 투자 금액 산정 시 100% 반영한다.

제도 시행 시점에 부동산 총투자 금액이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 경과조치를 둔다.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총투자 금액 한도를 2026년 130%에서 시작해 2027년 120%, 2028년 110%로 차례대로 낮춘 뒤, 2029년부터 100% 기준을 적용한다.

부동산 PF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도 올린다. 그동안 증권업에만 적용한 완화 요인을 삭제하고, 정상 여신은 1년 미경과 2%, 1년 경과 3%로 적립률을 높인다. 요주의 여신 역시 자산 유형과 관계없이 10%의 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해 타 업권과 기준을 맞춘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실적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이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투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와 관련한 대주주 요건도 정비한다. 앞으로는 최대 주주인 법인의 대표자나 그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요건을 심사 요건에서 제외한다.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과 법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초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금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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