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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 살해후 폐수처리조에 시신 유기…김영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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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 연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54)가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 실종 여성' 사건의 피의자 김영우(54)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충북경찰청]
'청주 실종 여성' 사건의 피의자 김영우(54)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충북경찰청]

청주지검은 살인·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김영우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장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데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김영우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다니다 이튿날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다.

A씨의 자녀는 실종 신고를 하고 진천군 소재 김영우의 폐기물 관련 업체를 찾아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으나, 김영우는 "안 만난 지 꽤 됐다"며 태연하게 잡아뗐다.

또 A씨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받자 "연락한지 오래됐다"며 전화를 끊고, 곧바로 지인에게 "A가 실종됐다고 하더라. 혹시 연락한 적 있느냐"고 되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가운데)가 4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장예린 기자]

김영우는 또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직장 상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 A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우는 범행 흔적이 남아 있는 A씨의 SUV를 청주와 진천의 거래처에 숨겨 놓으면서 업주들에게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빼앗았다. 잠시 맡아달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다만 김영우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영우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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