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남편이 다른 여성들의 온라인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튀르키예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스타그램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d85c5ded3669fa.jpg)
지난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중부 카이세리의 법원은 남편이 아내 이외의 여성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부부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튀르키예 여성은 남편이 자신을 끊임없이 언어적으로 모욕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남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고 때로는 외설적인 댓글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이 아내는 이 같은 행동이 결혼 생활에서 지켜야 할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지나치게 질투심이 많다며 맞소송을 제기했고, 아내의 비난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결하고, 그에게 매달 750리라(한화 2만6000원)의 위자료와 8만 리라(27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남편은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결혼 생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이런 온라인 활동이 실제로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 상호작용이 이혼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게 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스크린샷, 메시지 등의 모든 디지털 활동이 당사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것"이라며 "앞으로 SNS를 이용하실 때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은 현지에서 화제를 불러 모았다.
한 누리꾼은 "'좋아요' 하나가 관계를 망칠 수 있다면, 애초에 그 결혼 생활은 튼튼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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