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2024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fd6867b95e53f.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보다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도합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인 MKT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배임)와 △자동차 부품 제조사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배임) △법인카드 사적 사용(횡령) △회사 명의로 구입한 외제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와 리한에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리한 자금 대여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전 대여는 결론적으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경영상 판단이냐, 배임이냐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회사가 아닌 기업 집단 전체로 봐야 하는데, 리한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리한의 화성공장 부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넘겨받기로 한 조 회장 판단은 적절한 판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의 여유자금에 대한 보조적 행위는 가능하고 공장을 취득하는 것이 본업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금전 대여 행위로 피고인 개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 점, 실제 변제가 이뤄지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판단에서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판결한 법인카드와 차량의 개인적 사용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최후진술 등에서 밝힌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과오를 뉘우치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변상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룹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처벌받은 후에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은 분명하다"며 "집행유예는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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