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참석자들의 구호를 듣고 있다. 2025.8.2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6d49b92172b68.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금품수수 의혹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검찰 집단 전체가 범죄집단이 됐다면서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 행위 척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조작 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이 과거 검찰이 행한 권한 남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0월 19일 대장동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지금 만 3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체포되고 구속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가 검찰의 조작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제 개인적 억울함도 있지만 이 사건은 저 김용이라는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그동안의 많은 검찰들의 조작행위가 있었다"며 "유우성 간첩사건이라든가 한명숙 총리 사건, 김학의(전 법무차관)사건 역시 검찰들이 왜곡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2022년도 대선이 끝난 후 윤석열·한동훈 사단으로 (검찰이) 바뀐 이후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수원지검에서 벌어진 (범죄) 행각은 최근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며 "아직도 처벌된 당사자들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조작행위가, 내란의 출발이 검란이었다. 3년 전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사건을 조작했는데 결국 못잡았다. 그래서 3년 후인 작년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난 것"이라며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행위 척결에 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대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하고 이 중 8억 4700만원을 실제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사업 시기인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원 신분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인허가 관련 편의 등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불법정치자금 중 6억원, 뇌물죄는 7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다. 다만,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정치자금 중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재판 중 보석 허가를 받아내 석방됐다가 올해 2월 2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8월 상고심 중 보석을 다시 받아 석방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백종덕 변호사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속 피의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협박 △불법 면담을 통한 진술 조작 등의 행태를 통해 조작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범죄 유형으로는 △기소 편의주의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을 꼽았다.
토론을 진행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권력기관 감시기구 마련 △검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영장청구권 삭제 △기계적 항소·상고 제한 △공수처 강화 △법왜곡죄 신설 등을 제시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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