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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美 관세 환급 소송, 현지 로펌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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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BP 상대 관세 환급 소송 돌입했지만 착오⋯취하 예정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화큐셀이 미국 법원에 제기했던 상호 관세 환급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소송은 현지 로펌의 착오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곧바로 철회 절차에 들어갔다.

한화큐셀의 미국 텍사스주 168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화큐셀은 해당 소송이 회사 차원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회사는 미국 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당사는 인지 즉시 소 취하를 지시했고 오는 29일에 취하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이 회사의 공식 법적 대응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제출됐던 소장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부당하게 징수됐다는 주장과 함께 관세 환급 요구가 담겨 있었다. 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설령 관세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자동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됐다.

관세는 통상 수입 후 314일에서 1년 이내에 '확정(Liquidation)' 절차를 거치는데, 한 번 확정되면 이후 대법원에서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 정산을 지연하고 환급 권리를 보존하려면 USCIT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한편 IEEPA 기반 관세는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앞선 1·2심에서는 위법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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