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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서 여중생 집단 성폭행하고 SNS로 생중계⋯남녀 4명, 7년 만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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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인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20대 남성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됐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C씨는 이른 자백 등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명령이 내려졌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 8월 28일 세종시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인 D씨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특히 주범인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간 보복을 두려워했던 D씨는 사건 발생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10개월의 수사 끝에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까지 진행한 끝에 A씨 등을 전원 기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변론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인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B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감히 14세의 사람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이라며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냈고 지난한 수사과정을 거쳐 이 재판에 이르게 됐다.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고,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때의 범행이라도 (처벌을) 회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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