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e8397659bcadd.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총 14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다루고 최장 170일간 진행된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계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가담 △노상원 수첩 관련 사항 △20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지방선거·재보궐선거·22대 국회의원 등 선거 개입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수사 대상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 인지 사건 등 14개다.
수사기간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임명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3대 특검도 종합특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특검검사보는 특검이 선정한 인원(6~10명) 중 대통령이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5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며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수사 기간이 너무 짧았고, 조희대 법원에서 영장을 상당수 기각하는 바람에 진실 발견에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이었다"며 "3대 특검에서 수사했지만, 미진한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새로이 밝혀진 부분을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법을 발의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게 특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 쟁점 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방해)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관측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