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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책임자 전문자격 따면 가점…외환 의심거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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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내부감사 통한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 기관 22%에 불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부 감사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개선율이 22% 정도에 머무르자, 관련 업무 총괄 책임자와 감사 책임자가 자금세탁방지 전문자격을 보유하면 가점을 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FIU는 22일 금융회사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정성평가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자금세탁방지 활동에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사례는 관련 업권에 공유해 금융권 전반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자금세탁 위험 수준과 관리 실적 연계도 강화한다. 노출 위험이 큰데도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감점을 적용한다. 위험도 평가지표는 중요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지표별 배점도 차등한다.

특히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 관련 의심 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심거래보고에서 제외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제외 사유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FIU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개정해 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범죄, 초국경 범죄, 주식 불공정거래,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최신 의심 거래 유형을 추가했다. 이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개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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