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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이모'에 이어 ⋯'침 삼촌'? 무면허로 침 시술 반복한 60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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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면허도 없이 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백만원을 벌어들인 6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면허도 없이 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백만원을 벌어들인 6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rik_Johnson]
면허도 없이 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백만원을 벌어들인 6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rik_Johnson]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구로구 한 사무실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침 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을 비치한 뒤 같은 기간 동안 총 16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약 310만원의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거나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면허도 없이 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백만원을 벌어들인 6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rik_Johnson]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 또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없는 의료행위는 금지된다.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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