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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금감원장 직속 배치⋯특사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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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보호국 신설⋯"분조위 조정 수요 늘 것"
AI·가상자산·디지털 리스크에도 대응 강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해당 부문에 감독 서비스 총괄 기능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22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해, 상품 제조·설계 단계부터 눈높이에 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림=금융감독원]
[그림=금융감독원]

기존엔 금감원 내부 소비자 보호 담당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다른 부문과 구분된 별도 부문으로 편제·운영됐다.

[그림=금융감독원]
[그림=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운영·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분쟁조정 감독국과 협의해 분쟁 사안별 유사 사례 규모, 신규 조정례 확립 필요성을 고려해 분조위 후보 안건을 발굴·상정한다.

금감원은 "향후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국정과제)하면 분조위 회부를 통한 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쟁 직접 처리와 분조위 회부·운영 업무를 분리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상품감리팀은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상품 설계 시 보험회사의 책임성과 사후 감리를 통한 예방적 상품 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TF팀도 신설한다. TF팀은 국무조정실과 유관 부처(법무부·금융위)와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와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했다.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은 각 권역의 금융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한다. 담당 부원장보가 해당 권역의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감독 부서가 분쟁조정을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하면 해당 부서가 즉시 조치(금융회사 안내, 제도 개편 등)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고 민생 금융 부문은 금소처 내부에 그대로 둔다.

금감원은 그간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에서 조정 기능(금소처)이 상품 심사·제도 담당 부서와 따로 운영하면서 피해예방 업무의 원활한 환류를 저해하고 피해 예방 기능의 책임성을 저하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해 보안 위험에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해 금융권 AI 도입·활용 촉진 등 안정적 AI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은행리스크감독국을 만들어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해 보험 부채 평가를 정교화한다.

특별심사팀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지원,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펀드 심사 기능을 강화한다.

가상자산감독국 내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을 신설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조사국 내 시장감시반 2개를 추가로 만들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조사1국의 시장정보분석팀 1개로 운영됐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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