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정희원 박사를 강제 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박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정희원 박사 [사진=tvN]](https://image.inews24.com/v1/5c63fa87ded867.jpg)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지속해 연락해 와 고통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정 박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정희원 박사 [사진=tvN]](https://image.inews24.com/v1/59746d532ab649.jpg)
앞서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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