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보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B씨 등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가로챈 뒤, 이 중 5000만원 어치를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골드바를 구매해 가져오면 국가보안코드를 새겨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시 보호 관찰소에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숙박업소에 수일간 스스로 갇혀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이 주거지인 B씨는 충주시내 한 숙박업소에 머물며 A씨에게 골드바를 넘기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은 A씨를 추적해 경기 군포에서 검거하고 골드바 1억3000만원 어치를 압수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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