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3931837f1a6e1.jpg)
2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했다.
조사 결과 B군에게는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곳을 철저히 숨겼다.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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