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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유통금지' 논란 일자⋯"수정 발의·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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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 금지하는 경우 헌재도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 수정 발의·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해당 조항에 대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는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김재섭·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유통한 정보가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도 추가했다.

이에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고 비판하며 "본회의 통과 전까지, 개악된 조항들을 전면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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