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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개원 34년 만에 ‘예산 증액’ 첫 의결…지방재정 권한 새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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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포함 수정예산안 의결 등 제9대 마지막 정례회 마무리
금광연 의장 “역사적 증액 예산 의결…성숙한 지방자치 시작점”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하남시의회가 지난 19일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광연 의장은 이날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이번 회기에서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예산안(증액 포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하남시의회]

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의 최대 성과는 1991년 하남시의회 개원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예산 증액 의결이다.

금 의장은 “증액 수정 예산안을 처음 심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없을 수는 없었다”면서도 “언제까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만 기다리는 역할에 머물 수는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의원 발의 조례와 이에 따른 예산,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선심성·전시성 사업 위주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재정 운영에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 의장은 헌법 제117·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 독단적인 예산편성권이 시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넘어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금 의장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며 “시장 개인의 독단적 시정 운영만으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선례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보다 성숙한 분권과 협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금광연 의장이 발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하남시의회]

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종합심사를 통해 총 11억5169만9000원을 감액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8개 사업에 대해 총 3억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민생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106건, 도시건설위원회 61건 등 총 167건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내년 병오년 새해 첫 회기는 제345회 임시회로 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하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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