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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점검서 이해 상충·관리 체계 미흡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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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구축 아직 초기 단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에서 다수 금융회사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임원에게 위임하면서 임원이 자신의 관리 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이해 상충 소지가 드러났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임원에게 위임하면서 내규 등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지 않거나, 총괄 관리의무 중 일부 항목을 임원의 책무기술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임해 책임이 해당 임원에게 전가될 소지가 있었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와 임원의 관리의무를 중복해 해당 임원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조치를 수행한 것인지 구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확인했다.

전사적 위험관리 차원의 관리 체계가 미흡한 회사도 있었다. 다수 회사에서 내부통제에 비해 전사적인 위험관리 관점에서의 세부 전략과제 설정, 주기적인 이행 점검 등 총괄 관리 조치 이행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났다.

임직원이 동일·유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위반행위 방지 조치를 단순히 점검하는 데 그치고, 직무 분리 기준의 적정성 등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는 신설 제도의 운용 관련 업권별·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책무 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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