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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내년 본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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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1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기장군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복리 증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전반을 살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총 35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제292회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적에 따른 주요 요청사항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화물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한 집중 단속과 적발 시 엄정한 조치 요구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반영 및 관련 행정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례 명문화 방안 검토 요청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등이다.

내년도 본예산의 경우 8022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약 76억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당부사항으로 “예산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란다”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급기준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대상 범위와 지원 방식 등을 신속히 조정·확정해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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