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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맞교환 성행⋯"경영권 방어 '꼼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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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동국·경동·진양 등과 154억원 규모 자사주 맞교환
"포트폴리오 상호 보완 목적" vs "우호지분 확대 목적 커보여"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 연대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경영권 방어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환인제약·동국제약·경동제약·진양제약 등 4개 제약사가 최근 자사주를 장외처분으로 상호 교환했다.

구체적으로 환인제약이 처분한 자사주는 131만6880주(약 154억원)로, 동국제약(60만 주), 경동제약(40만 주), 진양제약(31만6880주)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같은 날 동국제약은 자사주 37만1987주(약 70억원), 진양제약은 90만4391주(약 37억원), 경동제약은 77만4257주(약 47억원)를 처분했다.

환인제약은 18일에도 자사주 90만 주(약 103억원)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역시 같은날 95만4750 주(약 195억원)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 중 43만5000 주(87억원)는 한국바이오켐제약에 매도했고, 나머지 51만9750 주(약 103억원)는 환인제약과 맞교환한다.

여러 제약사가 같은 날 한 회사와 자사주를 맞교환한 건 드물 일이다. 이들 기업은 "사업적 포트폴리오의 상호보완·공동개발을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재무적 신뢰를 기반으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목적"이라며 장기적인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식교환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3차 상법 개정에 대응하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네이버가 미래에셋증권 등과 자사주를 교환하며 '사업기회 확장'을 내세웠을 때, 우호지분 확보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자사주 맞교환도 시기가 의아하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자사주가 매입 후 소각되지 않고 장기간 보유되면서 실질적인 주주환원 효과 없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됐고,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질수록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잔존 주주의 지분 가치와 자본 효율성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사주 악용'이라고 비판한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은 여러 차례 우호지분 확보 목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했다"며 "제약사들 간의 교환 목적이 고려아연과는 다르지만, 우호지분 확보 목적과는 다를게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진 이익을 위해 회사 자산인 자사주를 이용한 우호지분 확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교환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일각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최근 몇 년간 약가 인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부분 중소·중견 제약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 정부의 상법 개정,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 정책이 추진돼, 수익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제약사들 간 신약 개발 협업을 강화, 각 사가 개척한 신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자사주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생존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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