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b7549c646b86d.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1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애초부터 윤석열 총장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에 의해서 자행된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정치 보복적 기소였다"며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선고 유예를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쉽지만 재판부가 오랜 시간 또 방대한 양의 이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하고 저희 피고인 측의 주장 일일이 판단해 준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2020년 1월 제가 약식기소 되기 일주일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박주민이 밀실에서 공수처법을 주도했다며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정확히 기소가 됐다"며 "명백한 표적 수사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수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도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고 유예라는 판결을 한 것은 전혀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유예를 선고한 것은 그 당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했던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행위를 굉장히 폄훼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항소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물론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하겠지만, 제가 폭행을 가한 화면도 없었고 조사받지 아니한 상황으로 정치 검찰에서 부당 기소를 당했다"며 "이러한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항소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개혁을 무시하고 법원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판결한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옳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 항소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에는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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