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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외화지준에 이자 지급·건전성 부담금 6개월 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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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내서 달러 운용이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조치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하는 외화지준(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기로 했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로 면제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외화지준에 대한 이자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매월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지 않아 달러를 좀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금융기관의 이자 부담을 0.1%포인트(10bp)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달러를 들여오는 부담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이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 자금을 위험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 국장은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한은에 예치해 그 자금이 국내에 머무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미국 3개월 단기 국채(T-Bill) 금리가 연 3.4% 정도인데, 한은에 예치하면 조금 더 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 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非)금융기관과 개인도 외화예금을 국내로 유입하는 상황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최근 환율 상승은 급격한 자본 유출보다는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외화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은은 △선물환 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외환시장 참여와 관련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차례대로 추진해 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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